방한일 의원 요청…‘제각각’ 청년 기준 지적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17일 예산문화원 강당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주제로 올해 첫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행복한여행나눔 김영준 대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신소희 연구원,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김면중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년 기준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은 15~34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구난방인 법적 청년 기준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더 쉽게 정착하고, 지역사회는 청년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며 “청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당위성, 지속성, 확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주 청년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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