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진제공=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당진신문] 15일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주진관)은 충남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수진)과 함께 충청남도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진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강은정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여복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길수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박수진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남지역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과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진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가족 기능이 회복되고, 그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박수진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발한 업무 협력을 기대한다”며 “아동의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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