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원장 양승숙) 지난 7일 충남도 인권센터 권고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양승숙 원장은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조치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 수강을 지난 12월 23일 일대일 대면교육으로 이행했으며, 기획조정실장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취소에 대한 사안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센터 권고조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충남도지사 및 본원 이사장 보고까지 완료됐다“고 분명히 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노동조합과 합리적 소통과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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