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서류 첨부 공단에 제출해야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현행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서 8일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시고서이고,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사이트, 또는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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