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섭 이장(합덕읍 하운리)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도시인에게는 낯선 나라의 호칭쯤으로 여겨지는 이장. 이장이라는 존재는 마을의 행복을 위한 마을경영을 해오고 있는, 작지만 큰 CEO다. 이에 본지는 ‘이장발언대’를 통해 마을의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임시방편으로 놓은 열악한 컨테이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오경섭 이장.
임시방편으로 놓은 열악한 컨테이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오경섭 이장.

합덕읍 하운리는 가까운 읍내권이지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을을 지나쳐가지 않는 시내버스와 마을회관 앞을 쌩쌩 달리는 차량 등...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하운리 3,4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다.

하운리는 1반부터 4반까지 나뉘어 있는데 1,2반은 회관 아래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하지만 3,4반은 거리가 멀고 또 경로당까지 인도가 없어 어르신들은 3,4반의 가까운 위치에 놓인 컨테이너를 간이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걸음이 어려우시니까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다놓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큰 잔치가 있을 때야 회관아래 위치한 경로당까지 차로 모시지만 평소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다보니 여기저기 뜯기고 깨지고 손봐야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5년 전쯤에는 마을에서 보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필 컨테이너가 놓인 땅이 마을 소유가 아니다보니 땅주인은 언감생심 컨테이너를 치우라는 입장입니다. 간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3,4반 어르신이 2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운리에는 신설된 다리의 문제도 있다. 2019년 12월 13일 완공된 연호교는 하운리와 성동리를 잇는 다리다. 재작년쯤 오래된 교량이 기울면서 2019년 3월에 총길이 50M, 폭 6M의 연호교 공사가 시작됐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곤 하던 낡은 다리가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넘어지고 또 새로 튼튼한 다리가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자 마을 주민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사가 진척되면서 본래의 다리보다 70cm이상 높아지면서 다리로 진입하는 경사가 급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다리를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에 잠겼다.

연호교의 높이가 하천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해 설계됐다는 시의 설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리를 이용할 주민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연호교를 진입하는 구간은 급경사로 다리공사가 12월 중순 완료됐지만 주민들은 다리이용을 걱정하고 있다.
연호교를 진입하는 구간은 급경사로 다리공사가 12월 중순 완료됐지만 주민들은 다리이용을 걱정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려고 진입하면 경사가 너무 급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사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반사경 사용도 익숙지 않은 마을사람들에게는 위험합니다. 또 마을주민 어르신들 대부분이 전동차를 이용하는데 이정도의 급경사에는 전동차가 올라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앙기나 농기계가 저 정도의 급경사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편하자고 만든 다리인데 편하기는커녕 무시무시한 급경사로 주민들의 시름만 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이반석 주무관 답변]

“원칙적으로 경로당의 설치는 1개 마을의 1개소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도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마을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는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이 있더라도 예산낭비 등의 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증축은 더욱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간이경로당의 경우에도 등록된 경로당과 1km이상 떨어져 있고 40명이상의 이용자가 있을 시에는 건의를 해주시면 지원의 검토는 가능합니다. 현재 하운리의 간이경로당의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건설과 지역개발팀 유병춘 팀장 답변]

“연호교가 기존의 제방높이보다 높아진 것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방둑이 있는 하천의 다리에는 교량의 높이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계획홍수위(최대수위)에서 80cm의 여유구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다리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았던 겁니다. 또 본 공사의 비용이 다리접속구간의 완만한 경사로 설치까지의 예산은 부족했고 시급한 다리설치의 비용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급경사가 된 겁니다. 마을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산의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다리진입의 접속도로구간을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길령 기자 skysea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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