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김홍장 시장과 간담회 가져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지난 24일 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가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과 당진농업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당진시농민회는 △농민수당 △간척지 경작문제 △고품질 벼 장려금 △상토사업 등의 농업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희봉 위원장(농민수당추진위원회)은 “우선 충남농민수당과 별개로 당진시 농민수당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말로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시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가 농민수당에 갖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하고 농민과 접점을 찾아야하지만 답변이 없어 농민의 불만만 쌓여가고 진전이 없다. 당진시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 농민수당의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농민수당 지원 시 다른 신규 사업은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원사업에는 지원조례가 필요하고, 도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당진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당초 함평군도 연 120만원 분기별 30만원씩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다가 전남조례가 6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됐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기관 조례와 상충될 수 없다는 명시가 있어 지원금을 정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상위법을 얘기하면 당진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주민발의를 할 필요도 없었다. 1년 내내 주민동의를 받은 것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후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두고 언성이 높아지자 김홍장 시장은 “농민수당은 빨리 조례제정해서 지급하되, 금액은 시의 재정을 확인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일단락 했다.

농민수당에 이어서 대호지와 석문간척지 경작권문제도 대두됐다. 

김희봉 위원장은 “현재 대호지와 석문에 있는 간척지가 농어촌공사와 농림부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본래 목적인 농업이 아닌 낙협에서 사료경작지로 사용하고 있고 농민들은 트랙터, 농기계가 있어도 농사지을 경작지가 없다. 지자체가 관리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문제를 시가 나서서 농민들의 경작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시는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광벼 장려금에 대한 예산축소에 대해 현행유지를 요구하면서 긴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당진시의 고품질인 삼광벼 생산농가의 장려금은 40억원에 달하지만 통합체계와 관리 공정의 매뉴얼 없다보니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 

김희봉 위원장도 “당진의 삼광벼는 유통시장에서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유통업체에서 당진쌀의 관리공정을 알기 때문에 브랜드 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고품질로 가려면 그에 따른 변별력이 필요하며 한정적인 계약의 농협판매도 농협에게 지원금을 주는 시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RPC통합과 함께 농민회와 조합과 논의해서 소비시장에서 해나루 브랜드가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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