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는 지장 없어...골반골절상으로 수술 예정
비정규직 노조 “안전조치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작업” 주장

현대제철 사고현장. 사진제공=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
현대제철 사고현장. 사진제공=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7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원료공장에서 발판용접작업을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갑작스럽게 작동된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직후 A씨는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지만 골반골절상을 입어 현재 수술예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는 해당사고에 대해 전원차단장치와 비상 스위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A씨가 본래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작업에 필요한 전원차단장치(아이레스 시건장치)를 체크해줄 것을 원청 직원에게 요청했고,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세우겠다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시건장치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의 풀코드 스위치(비상시, 기계를 멈추는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다. 사실상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갑자기 벨트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풀코드 스위치는 작동을 했다. 아이레스 시건 장치의 작동여부는 확인중에 있다”며 “상세한 사고 원인과 (컨베이어 벨트)기계작동에서 오작동 여부가 있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고가 발생한 17일 현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해당사고는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혼동해 사고발생 구간의 (컨베이어 벨트 작동)스위치를 작동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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