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두 매립지서 정례회 8차 본회의 개의, 당진땅 수호의지 ‘천명’
당진항 매립지 관할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전달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12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2천여 명의 당진시민·충남도민이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은 절차상ㆍ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ㆍ무효인 결정”이라며“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당진시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김기재 의장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분노와 투쟁의 촛불을 든 지 1,600일이 되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200일이 되어가는 뜻깊은 오늘, 당진 땅 수호에 대한 불사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바로 이 곳,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역사적인 오늘을 계기로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 풀릴 것을 확신한다”면서“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하루 속히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현재 당진시는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다.


이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우리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우리 세대가 누려온 이 소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의무이기에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평택시와의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할권 경계가 되고, 매립을 하여도 관할경계는 변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평택시는 매립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권 귀속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악용하였고, 결국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강탈하였다.
 
우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함을 분명히 밝힌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귀속결정을 함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법치에 따른 결정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오직 힘의 논리에 굴종한 결정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땅은 비온 뒤에 더 굳어지고, 들판에 질경이는 짓밟힐수록 더 억세게 자라나듯,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투쟁할 것이다. 
 
1,600일 동안 꺼지지 않은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정의를 밝게 비출 것이며, 빼앗긴 이 땅에 정의가 싹트는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에 따라 해상경계가 관할권의 경계가 됨을 인정한 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