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측 “복무규정, 성실의 의무 상습 위반” 
이병하 관장 “오전 6시 출근...17시30분에 퇴근”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부설 노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이 '해임'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하 관장은 2009년 5월 18일 관장으로 공채되어 2012년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초대 관장을 지냈다. 이후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관장을 겸직하다가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장 직만 맡아왔다.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하 관장은 ‘복무규정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1월 27일자로 해임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종합복지타운 관계자는 “이번 해임건은 복지관 투서로 인해 진행됐다. 투서에는 이병하 관장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해왔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관장이 출퇴근 기록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아 3차에 걸쳐 소명을 받았고 변호사,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해임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병하 관장은 당진시종합복지타운의 해임결정에 ‘부당해고’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병하 관장은 3가지 해임 사항에 대해 “입사 초기에는 복지타운 관장과 장애인복지·노인복지관장을 겸임하다보니 업무가 많아 오전 6시에 출근했다”며 “최근까지도 6시에 출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일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관장실 청소 문제로 자리를 비워줄때가 많았고 대외업무가 부족해 5시 또는 5시 30분에 조기퇴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장은 “이런 상황에서 해임은 부당한 처사다. 현재 노무사를 선임해 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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