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고자 거주지·19세 이상 나이제한 조항 삭제…보상 지급 조항 신설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 적격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4차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안의 경우 신고자 거주지와 나이를 도내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포상 지급기준도 2회 이상 신고시 간이소화기 등 소방용품을 지급했던 조항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토록 개정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조례상 신고자격이 제한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하는 화재와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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