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핵심…도민에 헌신하는 공직문화 조성 기대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결했다.

안 의원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이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를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돼 도민에 대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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