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내달 정례회서 최종 의결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원내대표(당진2)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원내대표(당진2)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추진, 설립·운영시 자문과 정보 제공, 법령 허용 한도 내 판로 확대,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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