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도내 도시공원 120곳 약 1190만㎡ 대상
필요재원 1조 8천억원 추정…대책마련 시급

[당진신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일몰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며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 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다.

한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해당하는 27.4㎢에 이르고, 추정 필요재원은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도내 실효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120개 지역 1189만 2960㎡로 1조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산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천안 16곳, 보령 1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충남도 미집행시설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전부를 집행하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내 꼭 필요한 공원과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은 주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우울증상 완화, 온도저감 등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기간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 유지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과 찬성하는 환경단체 주장을 수렴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되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해 기초지자체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