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보부상촌 2020년 개관 앞두고 운영 어려움…비율 80%로 조정 요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으로 편입토지 지정 제외 소유주 민원 유발…개선 시급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개관을 앞둔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지원 부담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사업비 479억여 원을 들여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6만 3784㎡ 부지에 보부상역사유물관과 내포문화관, 체험공방, 장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요청에 따라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리 운영비에 도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운영상 적자 우려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예산군의 경우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예산군의 내포 보부상촌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정자립도가 11.5%로 열악한 예산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도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비로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를 50%에서 80%로 높이는 것이 사리에 맞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또 “충남도가 사업을 위해 5년간 14만 9000㎡ 면적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는데, 이 중 약 5만㎡만 매입해 편입토지에서 제외된 토지 소유자들의 매입 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광 명소화를 위해 현재 제외된 토지까지 매입해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 의원은 이밖에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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