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명...개인 4명, 법인 3곳
개인 총 체납액  1억 7900만원
법인 총 체낙앱 1억 1300만원

이미지=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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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 20일 충남도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 후 공개됐으며, 이 중 당진시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3곳 등 총 7건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 금액은 A씨로 2017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2건 1억1천4백만원이 체납 중으로, 개인 체납자 4명의 총 금액은 1억7천9백만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B사로 취득세(부동산)등 총 5건으로 7천만원이었으며 3개 법인의 체납액은 1억1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세무과 담당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체납 의무 및 징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적은 금액의 체납자도 납세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비롯한 압류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충남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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