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기본수당 3만9천2백원 인상키로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당진시립합창단의 임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첫 임금 교섭이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시립합창단과 당진시가 지난 19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임금협약은 작년 단체협약에서 상임화 요구를 제외한 50여개항목의 최종적 타결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체결 내용은 2020년도 기본수당 지방공무원 인상률 2.8% 적용으로 단원의 경우, 기존기본수당 1백40만원에서 3만9천2백원이 인상된다. 복리후생비는 각각 교통비 월1만5천원에서 2만5천원, 식비가 월4만원에서 6만5천원,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만5천원에서 4만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다. 세 자녀인 경우에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1년에 4번의 기획·정기연주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기타 찾아가는 연주회 등의 공연은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체결된 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당진시립합창단은 2005년 군립예술단으로 창단 이후 지역 내 10여개의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당진시민의 합창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주12시간 근무라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더욱이 지난 6년간 임금교섭도 없이 임금이 동결됐던 상황. 특히, 당진시가 약속한 2017년 상임화 약속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당진시와 갈등을 겪어 왔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2013년도 이후로 시립합창단의 임금인상은 없었다. 하지만 18년도 노조를 통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임금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협약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9차례 걸쳐 임급 교섭을 진행해왔고, 서로 합의점에 도달해서 2020년도 임금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박승환 시립예술단지회장은 “지난 6년간 동결되어왔던 기본수당을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체결했다. 작년 단체협약에 이어 6년 만에 이루어진 첫 임금교섭이었기 때문에 당진시와 서로 과도한 요구는 자제했다”며 “앞으로 협약에서 부족한 부분 역시 차차 채워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