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환 이장(석문면, 삼봉2리)
고약한 아스콘 냄새에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가기 바빠
기준치 70db 못미치는 64.5db 측정...방법 없어 골머리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도시인에게는 낯선 나라의 호칭쯤으로 여겨지는 이장. 이장이라는 존재는 마을의 행복을 위한 마을경영을 해오고 있는, 작지만 큰 CEO다. 이에 본지는 ‘이장발언대’를 통해 마을의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현 시대가 공해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삼봉2리 코앞에 위치한 레미콘, 아스콘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성화입니다. 산단 내 위치한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서는 생산 때마다 수시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공장 여럿이 번갈아가면서 가동하면 거의 매일 소음에 시달린다고 봐야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는 4~5시간정도 지속되고, 특히 동풍이 부는 날은 악취가 심해 2~3시간은 지속됩니다. 주민들은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면 민원전화를 넣기 바쁩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초부터 새로운 아스콘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소음은 소음대로, 냄새는 냄새대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처음에는 산단이니까 1,2개 정도의 공장은 그러려니 했지만 벌써 6곳 정도가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국가산단이라고 해도 주민의 주거지에서 고작 2~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도 되는 겁니까”

삼봉2리와 인접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레미콘 3개 업체와 1개의 아스콘업체가 현재 입주한 상태다. 본래 삼봉2리는 마을 내 산중턱에 위치한 또 다른 레미콘 공장에서 날아오는 돌가루와 먼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는데 올해 초부터는 산단 내 새로운 아스콘 공장이 가동되면서 소음과 악취로 인한 골머리까지 떠안게 됐다.

주민들은 들깨, 콩, 배추, 무, 고구마 등 작물 재배를 위해 밭일을 나서다가도 고약한 아스콘 냄새에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다. 레미콘 공장에서는 먼지가루가 날아오고, 아스콘 공장에서는 돌을 깨는 소음과 또 특유의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 환경과에서는 소음과 관련해 한차례 측정을 해갔지만 산업단지 내 소음기준수치인 70dB에 못 미치는 수치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해준 것이 전부다.

“밤 열두시에도 가동을 하고, 돌을 실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적장에 붓는 소리며, 돌 깨는 소리, 그리고 아스콘 특유의 고무 탄내까지 어느 때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밖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모두 집으로 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시에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수치를 넘지 않는다며 더 해줄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찾아간 공장에서는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 설계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압니까. 유독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밤 열두시나 아침 7시 같은 때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공장 인근의 한 주민은 공장 측에 차라리 자신의 집을 매입하라고도 합니다.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스콘 공장을 보면 시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마을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석문공단이 텅텅 비더라도 놀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감시팀 최진영 주무관

삼봉2리의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마을을 방문해 한차례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지만 기준치인 70dB를 넘지 못한 64.5dB로 측정되어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준이내라고 할지라도 충남도에서 담당하는 실제 피해를 조사해 보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법에는 산단 내 소음 및 악취의 기준치가 실생활 또는 악취관리지역과 달리 기준수치가 완화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장에 대해서는 소음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 악취에 대해서는 아직 측정 전이기 때문에 측정수치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김정옥 과장

산단 내 부지별로 어느 업종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산단개발계획 시기에 이미 정해진 것으로 부지구획별로 가능업종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이 제조업 코드에 맞춰 비금속업종의 입주가 가능하고 아스콘업체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산단조성 시 LH공사에서 이미 국토부, 산자부, 충남도, 당진시와 협의를 통해 이런 업종을 배치하겠다는 주민설명회 등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환경적으로 기준수치를 넘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치가 정상적이면 규제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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