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도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

[당진신문] 충남도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9일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기 충남도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권익보호관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날 위촉된 보호관은 노무사 15명으로 구성,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날 보호관 위촉으로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취약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아 공인노무사는 이날 서울시 운영사례를 발표, 권익보호관으로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9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권익보호관들이 유기적인 협력, 취약노동자 보호 및 권익 증진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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