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설치 추진...학교급식 투명성 문제점 개선
당진시 “수수료 절감 효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가능”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2015년 말 해나루조공법인은 애호박을 4천원에 매입 후 학교에 1만1천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영양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리 의혹이 일어났다. 결국 이 ‘애호박 논란’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면 직영화 수순을 밟는 계기가 됐다.

내년 3월부터 관내 초·중·고교와 사설유치원 4곳의 급식비를 당진시 학교급식센터가 직접 식재료 업체 선정 및 납품을 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된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은 지난 7일 의원출무일 자리에서 <학교급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 의회 상정시 원안 가결 협조>를 부탁했다.

현재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진시에서 당진교육지원청으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예산을 전달했다가 다시 시가 돌려받던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앞으로는 당진시가 직접 예산집행을 하게 된다. 이는 당진시가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 및 선별, 그리고 식재료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 위탁업체의 수수료가 12%에서 8%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 이남길 팀장은 “예산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시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회계 절차로 보면 된다”며 “당진시가 직접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해나루조공법인의 식재료 폭리 및 단가 책정에서 드러난 위탁운영에서의 학교급식 공공성 및 투명성 기능 약화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당진 관내 학부모 및 시민단체는 당진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요구했으며, 충남도내 시·군 급식센터 8곳이 직영화 운영을 하고 있다. 특별회계 제정으로 인해 위탁운영 시 수수료가 12%였지만 직영 전환 시 8%의 수수료만 발생된다”며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기르는데 센터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별회계 조례안은 지난 5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 조례조례제정 추진계획 수립 후 6월과 10월 각각 1·2차 법무심사를 마쳤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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