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패소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구인 부담 일부 비용 지원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시민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당진시청 허가과를 찾아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건축 인허가를 반려 당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던 A씨는 반려 처분된 건축 인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필요한 자문, 경비 등의 비용은 A씨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시로부터 부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일부비용을 지원받는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청구인(시민)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인용결정(승소) 또는 기각, 각하(패소)의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을 패소하는 쪽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부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인용결정(승소)을 청구인이 받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비용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시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는 지원받게 된다.

비용지원은 심판청구 사건은 20만원, 집행정지 사건은 10만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다.   

이 같은 조례제정은 당진시의 부당한 행정행위가 줄어 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그동안의 행정심판제도는 시민에게 불리한 제도였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행정기관도 행정처분에 있어 재검토 및 명확한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12월 당진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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