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절차 없이 한 업체와 지속 계약…선정 기준도 미달
황 의원 “만족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장애인 알권리 침해”

[당진신문]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문화복지위원회)이 저출산보건복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문사 선정 절차를 위반해 특정 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정보접근이 취약한 저소득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을 위해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과 협약 등의 과정을 통해 시군에서 신문사를 선정해야 하고, 매년 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신문사는 전체 지면 중 35% 이상을 도내 장애인 관련 소식을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공정한 선정 절차는 물론 매년 실시해야 할 만족도 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신문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는 신문 선정과 계약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신문이 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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