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람들이 지역업체를 이용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충남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24억원으로 잡았으나 시·군의 관심도가 높아 당초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다.

이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화폐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을 말한다. 충남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처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서비스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따듯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계약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하도급 계약 규모 190억 7400만원 중 도내 업체 이용실적은 55억 1600만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홍성군 노인회관 건축공사와 충남 보훈공원 보훈시설 보강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전부를 대전과 경기지역 업체와 체결했다.

서산의료원 복합병동 건축공사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 5곳,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 공사는 대구, 청양군 비봉농공단지 근로자 공동편의시설 건립공사는 전북 등 도내 시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 대다수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구입한 사회적·중증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홍보기념품 구입은 경기도 안양시, 행정수첩 제작은 경기도 의정부시, 추석지원 용품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업체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해야할 공사마저도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발주처에서 하도급계약을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원도급 계약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업체가 도내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에게 적극 권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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