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경제통상실 행감서 “소상공인 30만명 중 혜택은 5천명 불과” 지적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받는 단체, 종교단체 등 지급기준도 제각각

[당진신문]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도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운영상 부실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6일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획, 추진했지만 9월 말까지 실제 확보한 예산은 180억여 원에 그쳤다.

특히 사업이 2분기까지 지급하는 절반에 이르렀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30만 명 중 1.5%에 불과한 4735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액은 63억 9천만원에 그쳤고,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지역 대상자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30만~35만 명 중 1만 4174업체 사업주에게 4대보험을 3년간 지원한다고 했으나 8월말까지 시행한 결과 확보된 사업비는 119억 8700만원이 줄어든 180억 1283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아산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는 충남도가 시군과 연계업무 부족 등 300억 원의 대형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 때문에 극소수만 지원받는 불균형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원 받으며 해가 갈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남에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종교단체, 공무원노조 사무실, 유명브랜드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지급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니 환수조치 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벼 창고를 수채 가지고 정부양곡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주는 수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부부가 각각의 사업체로 지원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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