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 기독교단체 반발...고성 막말, 몸싸움으로 얼룩

지난 30일 열린 제2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 인사들의 거센 반발로 30분만에 무산됐다. 사진=시민 제공 동영상 캡쳐
지난 30일 열린 제2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 인사들의 거센 반발로 30분만에 무산됐다. 사진=시민 제공 동영상 캡쳐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제2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무산됐다.

충남도는 지난 10월 30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체됐다.

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이날 일부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들은 충남인권기본계획에 대해 “성 소수자와 동성애를 옹호한다”, “편 가르기 조례다”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막말과 몸싸움으로 얼룩지면서 30분만에 무산됐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해 4월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10대 충남도의회가 폐지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폐지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11월 충남기본인권조례로 다시 부활했다.

이날 공청회는 부활된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지만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공청회 무산 폭력, 법적 대응 강구”

이에 충남인권위원회는 31일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충남도민의 인권을 무시한 일부 혐오세력을 규탄했다.

우선 충남인권위원회는 공청회를 무산시킨 폭력에 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을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충남인권위원회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폭력을 사용하여 무산시켰다”며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청회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공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저급한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는 충남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여 구성되며, 지역 인권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지역 인권기구다.


이하 충남인권위원회 입장문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일부 혐오세력을 규탄한다!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무산에 따른 충남도 인권위원회의 입장

지난 10월 30일 충청남도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막말과 폭력으로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저급한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충청남도 인권기본계획은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참여의 자리인 공청회를 다수의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다. 

또한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까지 이어진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정신을 우리 충남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 해 인권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인의 노력에 더해 인권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폭력을 사용하여 무산시켰다.

이 세상에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공청회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공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19.  10.  31.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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