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 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사업장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이는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 간 운영 효율화와 미가입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직·간접 홍보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직권적용조치 등의 사전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미신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법 개정(08. 3. 28)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의무 강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041-359-1000)나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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