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당진 한 아파트에서 검거
1년 6개월 형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
美법무부 강제송환 요구로 재조명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해 3월 당진 한 아파트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을 운영한 당시 22세 한국인 남성 손모 씨(남, 무직, 충남 당진)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국제 아동음란물 사이트 서버운영자 잡고 보니... 본지 1204호)

당시 손 씨는 인터넷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다크웹’에서 가입자 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당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서버를 갖춰 놓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22만여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했다. 또한 추적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4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내달 4월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미법무부에서 강제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이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정식으로 손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면 한국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 시스템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 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가벼운 처벌 수위를 두고 비난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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