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대표발의…대책본부 설치 근거 등 규정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원내대표(당진2)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원내대표(당진2)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산불 예방과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관련 협의회 구성, 홍보·행사활동, 인력·장비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선 예방은 물론 진화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조례가 산불 조심 기간 도민 모두가 솔선수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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