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어서 군(軍) 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큰 소음피해를 당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1996년 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지원 근거 법률이 없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민간항공 소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승소로 95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음피해로 2017년부터는 서산 6개 면 2개 동 48개 마을 주민 약 1만 2000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북(충주), 충남(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경기(수원·평택·포천), 강원(홍천·철원·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실제 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은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국은 시설 개선 등을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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