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확대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나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납부예외 기간 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신청월수"만큼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시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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