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 옆집 할머니나 우리집 할머니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 데 등급이 다 른 이유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의사소견서의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정도와는 차이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의 경우 등급판정위원 구성을 보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은 취소되는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를 받아야하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 1등급 및 2등급판정자는 시설급여가 가능한데, 3등급 판정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제도 시행 초기에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능하면 중증인 어르신을 더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2등급을 입소 가능 토록하고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등급대상자는 시설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 등급판정 결과 1~3등급이 아닌 등급외 A,B,C형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지 못한 분을 등급외 A형, 등급외B형, 등급외 C형으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신체 및 인지기능상태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5점 미만)은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하여 자립이 가능한 어르신,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수발자가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신 어르신,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하신 어르신 등이다.

또한 인지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거동에는 지장이 없고 인지력이 약간 떨어진 어르신, 청결 관련 항목은 지시해야지만 스스로 행동이 가능하신 어르신, 문제행동은 2~3개 정도가 가끔 나타나는 어르신 등이 등급외 A형이다.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 45점 미만)은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 이동도 자립이 가능한 어르신,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부분은 자립이 가능하신 어르신,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이 가능하신 어르신,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미흡한 어르신,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어르신,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이 필요하고, 복지관 이용이 가능하신 어르신이 등급외 B형이다.

등급외 C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은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이 등급외 C형이다.

▲ 등급외 판정 어르신을 위한 당진군의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복지 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당진군에서 연계하여 드리는 서비스가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문의 ☎ 1577-1000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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