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사진=당진시의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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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노래하나로 국제 버스킹 대회가 열리는 여수, 거리공연의 메카 홍대처럼 가까운 미래에 당진도 젊은 거리공연가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현재 당진의 주요거리에서는 종종 버스킹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연으로 소음과 같은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17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당진의 관광을 유도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거리공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안이다.

다만 질서유지 조항을 토대로 무대설치가 되어있는 삽교천, 왜목, 당진전통시장 등 이외의 장소에서 거리공연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현재 거리공연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소음이나 공연에 대한 피해 또는 순수한 공연의 목적이 아닌 돈벌이 악용사례로 혼란스럽다”며 “이를 정착하기 위해 거리공연자를 시에서 등록하고 현황파악을 통해 정책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거리공연의 자유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고소, 고발, 민원까지 난무하는 버스킹이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될 필요성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충분하다”며 “거리문화 활성화 지원조례가 앞으로의 거리공연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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