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비 1천만 원 삭감...1조 1094억 9천만원 의결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제6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천만 원 삭감했다.

지난 16일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당초 1조 1,095억 원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한 1조 1094억 9천만 원을 최종의결 했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 삭감된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출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비’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사업타당성 부족을 사유로 삭감됐다.

위원회별 주요안건의 심의결과는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 가운데 2건이 수정가결, 3건이 부결, 1건이 폐기 후 대안제안 됐으며 19건은 전부 원안가결됐다.

부결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청년문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어르신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부결사유는 각각 민간위탁의 실효성 미미와 조례의 타당성 부족, 현행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와 상충된 조례의 실효성 미미다.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 조례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개정하기 위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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