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현 / 예산 세무서장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유가환급금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와 자영사업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는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근로소득자 843만명(71%), 자영사업자 443만명(85%), 일용근로자 364만명 등 총 1,650만명이 3조 4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당진지역의 경우에도 약 4만여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가환급금을 신청받고 지급하는 곳은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이다. 세무서를 세금징수하는 기관으로만 알아 온 국민들에게는 세무서에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국세청에서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WTC(Working Tax Credit)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연간 총급여가 1,700만원미만인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2인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최고 연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거두는 역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 것은 거두고 나누어 주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개인의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역할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중소 서민들이 이번 유가환급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지면을 빌어 유가환급금 신청·지급기준과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신청기준에는 ’07년 총급여액이 36백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와 ’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백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 ’07년 7월부터 ’08년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백만원이하인 일용근로소득자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한다.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에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줄 예정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편리하게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게 된다.


반면에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유가환급금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하려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장에서 10월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이미 보냈으며, 근로자들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당진지역에서도 10월 15일 문예의 전당에서 기업체관계자와 각종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고유가에 이은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전반은 물론 서민생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유가환급금이 필요한 계층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어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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