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이 도를 지나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폐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경고음을 보내기 시작한 지도 한참 지났다. 이제서야 법을 만든다고 한다.


사이버 세계의 정화는 진작에 필요했던 일이다. 자체정화가 가능하다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미뤄오며, 촛불정국의 연장선에서 눈치보느라 선뜻 누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멈춰있던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격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자유가 우선이고 어떤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건지 모호할 뿐이었다.


사이버 상의 인격침해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욕설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명예훼손 신고가 2005년도 3,507건에서 2007년도 46,720건으로 2년 사이에 13배 이상 늘어났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이버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목숨도 적지 않다. 몇 사람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학생 등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사이버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있어왔다.


며칠 전 국민배우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며 그야말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오던 유명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거 없는 루머가 사이버 상에 유포되면서 그에게 퍼부어진 비난과 욕설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익명의 테러리스트들이 퍼붓는 악의적인 모욕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가공할 위력이 결국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은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법을 만든다고 한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을 염려하여 반대한다는 논리는, 자유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할 것은 왜 염려하지 않는 것인지. 행여라도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염려되는 모든 것들은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면 될 일이다. 대립되는 모두가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될 일 아닌가.


이 법제정을 논의하면서 ‘최진실 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무슨 훈장이라도 달아주는 양 함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도리도 아닐뿐더러 고인이나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법을 만들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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