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어기구 의원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에 앞장서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15일, 자원 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석유공사 등 5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지난해 석유공사를 비롯하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비율이 0%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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