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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방조한 당진 송악파출소 직원

닉네임
만수동
등록일
2020-03-25 18:16:41
조회수
311
저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2020년 3월 23일 03시 20분경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관광호텔에 콜을 받아 손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로 가는 대리운전 콜은 손님이 직접 부른것이 아니었고 호텔 직원을 통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 일반번호를 통해 직원과 통화 한 후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 직원은 손님이 기다리다가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콜을 취소해야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고있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인근 송악파출소에서 당진호텔에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 맡기고 다시 대리운전 일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콜을 불러준 호텔직원에게 손님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CCTV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호텔직원은 경찰에게 콜을 부른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경찰이 가고나서 직원은 콜센터에 전화하여 기사가 신고한 것에 항의하였습니다)경찰은 그 호텔 직원의 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송악파출소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와 호텔직원의 콜을 부른 사실이 없다는 말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담당경찰은 저에게 "그 차주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호텔직원을 통해 대리운전 콜을 부른 그 손님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까지 그 먼거리를 음주운전 하는 것과 사고의 위험성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그 시간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작성일:2020-03-25 18:16:41 117.111.2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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