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수술 소득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적용(2017년 10월)
- 자궁내막암(54세) 폐혈증, 림프부종 등 합병증 동반 230일 입원
- 본인부담금 변경 전 1,203만원, 변경 후 463만원 62% 감소
2. 모든 여성에 대해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내년)
3.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 욕창예방방석 뇌병변장애 추가, 이동식 리프트 신경근육질환 추구
4.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2018~2020)
작성일:2017-09-08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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